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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10 2013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3:39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곡면 창평리에 있는 함양경찰서 지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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