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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4나2003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CY, CZ, DA, DB, DC, DD, DE, DF, DG, DZ, EA, EB, EC, ED, EE, EG, EH, J, EQ, EV, EW, EX, EZ, FA, FB, FE,...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26, 56부터 62, 64부터 69, 71부터 75, 78, 79, 83, 92, 94, 95, 111부터 1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경 경남 함양읍 난평리 보골, 경남 함평군 수동면 화서리 밤나무 숲, 경남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가운데고개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 11. 10. 망 GW, FL, FM, FP, GZ, FR, FS, FT, FY, HJ, HB, GD을 위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12. 14. 원고 DZ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망 FU를 위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2] 1948. 10. 19. 전남 여수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ㆍ3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중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여 여수ㆍ순천지역을 장악한 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했다.

경찰, 군인 등은 위 여순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지리산 지구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경남 거창ㆍ함양ㆍ하동ㆍ산청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연행하여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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