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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6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피고 소속의 국군 제5사단 제3연대 제3대대, 제3연대 정보과와 함양경찰서 특공대는 1949년 5월경부터 1950년 3월경까지 경남 함양군 일대를 포함하여 지리산, 항석산, 백운산 등 산악지대에서 빨치산의 인적, 물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빨치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나. 위 기간 중 토벌작전을 하던 피고 소속의 군인과 경찰 등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지곡면, 수동면 등 산간마을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부대, 함양경찰서, 각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과 취조한 후 적법한 절차 없이 경남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안의면 공동묘지 등에서 살해하였다.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20 ~ 40대의 성인 남자들로, 무장한 빨치산들이 마을에 출현하여 식량 등을 요구하였을 때 협박을 이기지 못하였던 주민들이었다.

다. 원고의 조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9. 9. 24.경 경남 함양군 C에서 주민들 10여명과 함께 피고 소속 군인들에게 끌려가 1949. 9. 27.경 인근 당그래산에서 집단 총살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함양군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시행한 끝에 2008. 12. 16. 망인을 포함한 86명을 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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