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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0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함양여중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국제상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7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엄히 훈계한 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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