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2.24 2013나12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G엔시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거나 다른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도록 해주겠으며 최대한 신속히 돈을 반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LG엔시스 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위 돈의 교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