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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2398
임대료 지급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5. 2. 4.”을 “2001. 11. 2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합계 20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원고 소유의 위 지게차 3대에 관한 2008. 2. 1.부터 2012. 9. 30.까지의 임대료는 288,310,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288,3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증인 J의 증언”을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P의 각 증언, 당심의 감정인 Q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⑤ 4.5톤 중고 지게차”부터 제5면 제1행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⑤ 피고가 하던 석재 가공 작업의 특성상 지게차는 필수적인 운반 도구이고, 중고 지게차의 시가와 연간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4.5톤 지게차의 경우 중고 시가는 약 1,800만 원, 원고 주장 연간 임대료는 1,320만 원, 감정된 연간 임대료는 약 1,982만 원이고, ㉡ 7톤 지게차의 경우 중고 시가는 2,300만 원, 원고 주장 연간 임대료는 1,800만 원, 감정된 연간 임대료는 약 2,212만 원이다) 피고가 이를 구입하는 대신 5년간 임차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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