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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2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2011년경 원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원고의 윗동서인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원고의 처를 설득하여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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