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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6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R (S 등) '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과 K은 총책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도박 사이트에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부터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상하여 베팅 금을 걸게 하고 예상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가산한 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 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들과 L, M, N, O, P, Q 등은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 금의 충전, 환전, 배당금 및 수익 금의 계좌 이체, 전화 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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