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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7고단16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및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경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등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원화를 필리핀 돈인 페소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0.3% 환 전 수수료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인 C 등과 공모하여, C 등은 2009. 8. 21. 경부터 2009. 12. 18.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D 콘도 20 층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F’, ‘G’ 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의 승패와 점수 등에 돈을 걸고 예측하게 하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H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323,713,916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도금 중 일부를 위 C 등으로부터 I 등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수료 0.3%를 제외한 후 이를 C 등에게 필리핀 돈인 페소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노상에서 I에게 40만 원을 주고,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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