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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7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1. 4.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연체된 가스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위 돈 중 일부를 가스비로 납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급여 및 대출금을 갈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급여 갈취로 인한 공갈의 점 원심은, 피해자 B이 2015. 3.경 공장에 취업하면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 위 계좌에는 함께 살던 N, M의 급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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