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원심판시 2013. 1. 17.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후 3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노트북 수리를 부탁받으면서 30,000원을 받아 그 중 25,000원은 수리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원은 고객에게 돌려주었다.
3) 원심판시 2013. 5. 27.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팀장의 허락을 받아 외상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수영구 S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AL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컴퓨터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컴퓨터를 고쳐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아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2013. 1. 17.자 및 같은 해
5. 27.자 각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