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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들은 오산 종합운동장 및 속초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먼저, 오산 종합운동장 건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1억 7,000만 원은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 수주와 관련 없이 차용한 금원으로서, 그 이전에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3,00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고, 속초 종합운동장 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억 원은 F과 공동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익배분의 일환인 선급금으로(실질적으로는 선급금 형식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설사 피고인이 위 돈들을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F과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단 계약조건이 맞는 F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인의 E가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F이 지정하는 업체에 부분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등 위 전광판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청탁과 관련한 사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사실상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광판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오산 종합운동장 건의 경우 2010. 2.경 F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광판 공사를 수주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으나, 2010. 3.경 위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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