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0,4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F”을 “J”으로, 제6면 4행의 “2010. 7. 15. 피고 B, 피고 C과”를 “2011. 3. 18. 피고 B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 책임의 제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책임의 제한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등 참조 .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경부터 골다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아 왔고, 2008. 5. 2.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2008. 6. 7.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08. 7. 7.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각각 치료받은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