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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나5916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다만, 원고에게도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 25%).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의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은 매우 희귀한 병이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최초의 상해 정도, 그 후의 치료 경과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재 증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향후치료비 등 손해 부분에 관하여는 공평의 이념에 따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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