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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1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행부터 7행까지의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책임의 제한 다만 물놀이 중에는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원고로서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의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6행의 ‘노동능력이’를 ‘노동능력의’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왕치료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과실상계 (1) 과실상계 비율: 40% (2) 계산: 23,711,130원(원 미만은 버림) {= (일실수입 34,740,083원 기왕 치료비 4,778,468원) × 0.6}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경위, 상해의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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