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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29 2016나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4행의 ‘“을”이’를 ‘“을”’로, 하1행의 ‘통’을 ‘총’으로, 제6면 4행의 ‘내면’을 ‘매년’으로, 6행의 ‘가호’를 ‘각호’로, 제14면 12행 내지 제15면 12행의 ’2)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1 로, 제19면 하7행 내지 제20면 1행의 '라.

과실상계,

마. 소결'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2) 책임의 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6, 5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를 주었고, 그 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피고측이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수익률이 너무 과다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실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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