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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4022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바. 원고는 2019. 2. 13. 경 C이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C은, 원고가 C 또는 C의 하수급 인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선 급 보증금 1,143,395,000원(= 당 초 보증금액 1,122,302,000원 추가 보증금액 21,633,000원) 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지급청구한 선급금 원금 1,100,000,000원 중 하수급업체에 지급된 500,000,000원은 주채 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임의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약관 제 2조에 따라 보증책임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보증책임 인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후, 2019. 5. 30.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선급금 보증금 155,205,708원(= 원 금 148,441,028원 약정 이자 6,764,680원) 을 변제 공탁하였다.

* 선급금보증금액 인정금액 산출 내역 선급금액 (A) 타 절 기성금액 (B) 반환할 선급금 (A-B) ( 보증책임 인정금액) 비고 600,000,000 451,558,972 148,441,028 약 정이 자 별도 ( 단위 : 원) 주) 약정이 자율: 연 3.68%( 선급지급 시 ‘ 한국은행 통계 월보상 대출 평균금리’ 기준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급금 반환 채무의 발생

가. 법리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 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 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 급 공사대금이다( 대법원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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