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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4 2018나32712
어음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주식회사는 2017. 7. 6. 금액 100,000,000원, 만기 2017. 9. 30.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C)을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금액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2장으로 분할하였다.

나. 위 분할된 어음 중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은 2017. 7. 6. D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발행되었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 2017. 7. 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으로, 2017. 9. 4. 원고 앞으로 순차 배서양도 되었다.

다. B주식회사는 2017. 7. 20. G 강릉지점에 피사취를 이유로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전자어음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2017. 10. 10. 부도처리 되었다. 라.

B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2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2. B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전 배서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가 연속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전 배서인인 E, F 모두 정당한 어음권리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어음의 배서 방식을 규정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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