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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12281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7. 8. 28. 금액 1억 원, 만기 2017. 12. 14.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H에게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전자어음은 수취인인 H로부터 2017. 9. 6. 피고에게, 2017. 9. 7.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에게, 2017. 9. 8. 유한회사 O농업회사법인에게, 2017. 9. 14. R 주식회사에게, 2017. 9. 27. T 주식회사에게, 2017. 9. 27. V에게, 2017. 9. 28.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만기일인 2017. 12. 14.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는데, 무거래로 인해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서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이 융통어음 용도로 발행되었는데 최초 배서인인 H으로부터 최종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각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고,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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