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6.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7. 9. 30.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C)을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액면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으로 분할하였다.
나. 위 분할된 어음 중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은 2017. 7. 6. D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발행되었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 2017. 7. 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으로, 2017. 9. 4. 원고 앞으로 순차 배서양도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20. G 강릉지점에 피사취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전자어음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2017. 10. 10.경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전 배서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가 연속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전 배서인인 E, F 모두 정당한 어음권리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어음의 배서 방식을 규정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융통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가 연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 모두 원고의 피사취 신고 이전에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