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30 2017가단3582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6.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7. 9. 30.로 된 전자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C)을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액면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으로 분할하였다.

나. 위 분할된 어음 중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은 2017. 7. 6. D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발행되었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 2017. 7. 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으로, 2017. 9. 4. 원고 앞으로 순차 배서양도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20. G 강릉지점에 피사취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사고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전자어음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2017. 10. 10.경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전 배서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가 연속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전 배서인인 E, F 모두 정당한 어음권리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어음의 배서 방식을 규정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융통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가 연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 모두 원고의 피사취 신고 이전에 이 사건 전자어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