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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7가합101596
퇴직금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5. 피고가 설립된 시기부터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5. 3. 29.부터 2005. 5. 16.까지, 2005. 11. 29.부터 2015. 12. 31.까지는 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12. 31.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같은 날 사임 등기를 마치고, 2016. 1. 1.부터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36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 또는 비상근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4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다. 피고는 2009. 11. 모든 임직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원고도 위 정산일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부터 대표이사이던 원고와 C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위 퇴직연금 가입 무렵인 2010. 1. 28.자 기안서에는 ‘2. 퇴직연금 가입대상: ① 입사 후 1년을 초과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2010. 11. 15.(예상) 1) 대상 : 이사 이상 전 직원(사장님, 부사장님, 외국인 제외)”라고 기재된 ‘B(주) 퇴직연금’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기안서를 결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주주이던 원고(지분 5% 와 C은 2015. 12.경 D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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