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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구합22211 판결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563 (2015. 2. 6)

제목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5구합222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 2.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8. 원고 ○○○에 대하여 한 217,862,115원에 관한, 원고 ○○○에대하여 한 137,542,456원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AAA'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2001. 6. 20.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원고 ○○○는 원고 ○○○의 어머니이다)은 ㈜AAA의 발기인 겸 이사로서, 설립 당시 원고 ○○○이 주식 20,000주, 원고 ○○○가 주식 12,5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통해 각각 ㈜AA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원고들의 ㈜AAA 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1주, %)

주주

날 짜

2001.6.20.

2002.12.28.

2003.5.8.

2003.10.20.

2004.7.3.

2008.2.4.

변동

사유

최초출자

(액면1만원)

유상증자

유상증자

액면분할

(1:20,주당 500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비율0.3주)

○○○

기초

20,000

2,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변동

8,000

28,000

434,245

466,273

기말

20,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2,020,518

지분율

40.0

40.0

45.71

45.71

31.98

31.98

○○○

기초

12,500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변동

5,000

17,500

271,415

기말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1,262,839

지분율

25.0

25.0

28.57

28.57

19.99

19.99

다. 개인기업 AAA와 ㈜의AAA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

개인기업 AAA

2000. 7. 31. 〜 2002. 7. 30.

㈜AAA

2002. 7. 16. 〜 2008. 6. 02.

라. 원고들은 2011. 9. 15.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AAA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8), 2012.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

1,920,768

3,975,989,760

960,384,000

3,015,605,760

301,310,576

○○○

1,212,649

2,510,183,430

606,324,500

1,903,858,930

190,135,893

마. 원고들은 2014. 5. 30. BBB에 양도한 ㈜AAA의 주식 중 ㈜AAA 설립 일로부터 3년 내에 취득한 주식(원고 ○○○: 1,384,119주, 원고 ○○○: 873,833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양도소득세의 환급(원고 ○○○: 217,862,115원, 원고 남○○○: 137,542,456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8. '㈜AAA는 원고 ○○○이 운영하던 개인벤처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고, ㈜AAA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AAA 설립 당시 이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9.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2.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는 원고들이 ㈜AAA에 출자한 시점, 또는 출자로 인한 주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2001. 6. 20. ㈜AAA를 설립하면서 출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들과 ㈜A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 또한 개인벤처기업을 벤처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주식 취득・양도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2.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제2호에서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출자일 것'을 들고 있다.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야하고, ②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③ 출자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2) ㈜AAA 설립 당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참조). ㈜AAA는 2001. 6. 20.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고, 개인기업 □□□가 벤처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와 별개의사업체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들이 ㈜AAA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주식은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주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식 양도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 2차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들고 있다. 원고 ○○○은 ㈜AAA 설립 이후부터 줄곧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는 원고 ○○○의 어머니로서 친족에 해당하는 점, 제1, 2차 유상증자 시 원고 ○○○과 원고 ○○○는 이미 ㈜AAA의 전체 주식의 65%(= 40% + 25%)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제1, 2차 유상증자 시 ㈜AAA의 경영에 대하여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친족에 해당하므로, ㈜AAA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 2차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역시 앞서본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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