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20362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4, 7,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2. 22. 원고 설립 2001. 12. 13. 유상증자 2004. 3. 6. 유상증자 2005년 12월경 주식양수도 2006. 4. 11. 주식양수도 2006. 4. 19. 무상증자 주식수 20,000 40,000 ( 20,000) 70,000 ( 30,000) 40,000 ( 30,000) 34,500 ( 5,500) 186,300 ( 151,800) 피고는 2001년 2월경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2. 28.경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의 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나. 피고는 퇴사 무렵 원고의 재무담당이사인 E으로부터 위 주식 186,300주가 들어있는 현대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다음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F는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490호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피고 명의의 위 주식 186,300주 중 78,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F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재직 기간의 기여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F의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F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206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0. 25. F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