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0.18 2012구합441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주주변동 내역 등 (1) 원고의 부(父)인 C는 1999. 12. 3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D, E, F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B’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D 140,000 25.00 E 135,600 24.21 F 7,600 1.36 C 164,800 29.43 원고 112,000 20.00 합계 560,000 100 (2) C의 명의신탁 주식은 2000. 12. 15.과 2010. 12. 21. 아래와 같이 명의개서되었다.

기존 주주명 주식수 명의개서일 명의개서된 주주명 명의개서된 주식수 E 135,600 2000. 12. 15. 원고 135,600 F 7,600 2000. 12. 15. 원고 7,600 D 140,000 2000. 12. 21. H (원고의 장인) 56,000 2000. 12. 21. 원고 28,000 (3) B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 “C가 D, E, F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B의 주식 합계 171,200주(D 명의의 주식 28,000주 E 명의의 주식 135,600주 F 명의의 주식 7,6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동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일 평가방법 1주당 가액 증여세(원) 가산세(원) 2000. 12. 15.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7,451원 1,529,611,600 611,844,640 2000. 12. 21. 27,451원 384,314,000 153,725,600 (2) 원고는 2012. 8.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