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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28. 선고 2006구합30751 판결
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국패]
제목

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

요지

해외전환사채를 법인명의로 매입한후 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채매입대금의 금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므로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금 9,822,90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금 982,29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차○○은 2002.3.22.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2001.1.22.부터 2001.2.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얻은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김○○으로 되어 이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15,466,199,03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11,125,21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15,466,199,03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의 실질 대표자를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4.7.22.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상여처분 금액 15,466,199,036원을 그 귀속연도의 신고소득금액 126,837,920원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세액 5,897,692,965원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3,946,867,261원을 더 하여 총결정세액 9,843,960,22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5.1.5.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게 2001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982,29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5.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5.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1, 2, 을1-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부과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참조).

한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시에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2005.3.2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6.8.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당시인 2005.3.28.에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6.8.25.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단지 편의상 ○○○증권에 개설된 ○○○○○○○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매입자는 원고이고,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주체 역시 원고이므로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자를 ○○○○○○○로 보아 ○○○○○○○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실제 매입자가 ○○○○○○○이어서 위 주식처분이익을 ○○○○○○○의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2000.9.25.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임)는 1994.3.30. 설립되었는데, 자본의 총액은 5,100만 원{=10,200주(총 발행주식수)*5,000원(보통주식 액면가액)}이고, 목적은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판매업, 수출입업, 기업의 흡수합병에 관한 중개 등이다.

(2) 원고는 2000.9.25. 주식회사 ○○○○○를 ○○○○○○로 상호변경을 함과 동시에 그의 동생인 김○○을 ○○○○○○○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위 ○○○○○○○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주는 원고의 처 이○○(45%),원고의 친구 류○○(35%), 오○○(20%)이었으며, 서류상 소재지는 '서울 ○○구 ○○동 467-23'이었으나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의 도움을 받아 2001.1.22. ○○○의 직원인 박○○과 김○○로 하여금 ○○○증권에 당시 서류상의 회사인 ○○○○○○○ 명의로 외화증권매매계좌(계좌번호 : ○○○-○○○○○○○○)를 개설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위 계좌에 같은 날 3,814,469,700원, 같은 달 26. 11,460,6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1.1.26. 위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미화 300만 달러(한화 38억2,020만 원)상당의 ○○○○○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하였고, 2001.1.29. 주식전환청구를 하여 2001.2.8. ○○○○○의 주식 1,334,042주로 전환하였다.

(4) 원고는 위 주식 1,334,042주를 같은 달 10. ○○증권 ○○지점 및 ○○증권 ○○지점의 각 ○○○○○○○ 계좌로 50만 주씩, 2001.2.19. ○○증권 ○○지점의 ○○○○○○○ 계좌로 334,042주를 이체하였다가 2001.2.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합계 19,286,399,036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의 ○○은행 계좌(번호: ○○○-○○-○○○○-○○○)로 이체하였다.

(5) 서울 ○○○ ○○○ ○○○ 대 803.9㎡ 및 그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2001.4.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가, 2001.8.3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9.20.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마쳐졌다.

(6)○○○○○○○는 2000.9.25.부터 2002.9.30.까지 서비스 및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분부터 2001년 2기분까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기별

매출과표

(부동산임대수입금)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0년 2기

0

0

0

2001년 1기

64,738,220

1,315,546

6,342,267

2001년 2기

100,142,230

3,636,194

9,650,603

합계

164,880,450

4,951,740

15,992,870

(7) ○○○○○○○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 38억 2,02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3-1~12, 갑4, 을8-1 2, 을9, 을10-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이 원고의 자금인지 ○○○○○○○의 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의 자본의 총액은 5,100만 원에 불과한 데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은 38억 2,020만 원이나 되어 위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에는 위 자본금과의 차액 상당인 37억 6,920만 원이 소요되는데, ○○○○○○○로서는 위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거나 그만큼의 실제 수입을 얻기 전에는 그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나) 그런데 ○○○○○○○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전에는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실제 사무실도 없이 사업활동을 실제로 하지도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며(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서상 매출및 매입액이 없었고, 단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 후의 것으로서 위 ○○동 749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상 그 부동산임대료의 수입 상당을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도 없었다.

(2) 나아가 원고가 ○○○○○○○ 명의의 계좌에 위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이 위 매입대금을 ○○○○○○에 귀속시킬 의사이었는지 단지 ○○○○○○○의 명의만을 이용할 의사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을 ○○○○○○○에 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도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는 ○○○○○○○의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할 의사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 관련 거래가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은 원고의 자금이고, 원고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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