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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07. 16. 선고 2008구합4572 판결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로서는 실제거래에 관한 입증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620,310원 및 주민세 7,235,7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64,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 사건 거래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 서로 보아 이 사건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금액을 상여 처분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인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 3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4,620,31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7,235,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중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의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사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건업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박○곤이 반포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건업의 거래 실적이 한 건도 없고, ◈◈이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일응 원고가 ☆☆건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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