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춘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위 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호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 로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