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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09 2019고단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시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맥주잔 등 동종물품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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