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0:50분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