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7:00경 의정부시 C, 102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자 타인의 주거 등에 불을 질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가.
D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6. 00:3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집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인형과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옥의 벽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가족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가옥 벽면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F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집 담벼락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담벼락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가옥 담벼락을 태워 소훼하였다.
2. 2014.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자 타인의 주거 등에 불을 질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가.
G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22. 01:4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집 담벼락 앞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담벼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