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여전히 약 20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