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7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