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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1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까지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경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자로서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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