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복수이며,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