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이피고, 63년생, 여, 자영업
주거 울산
검사
김준엽(기소, 공판),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권의원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에 있는 울산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권의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그 곳 행사장 내에 시가 176,000원 상당의 꿀송편 8되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과자, 젤리를 테이블 위에 비치하여 두고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1,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꿀떡 등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