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10:00경 경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G에게 “오빠가 쌀 한 가마니 사 줄게”, “이번에 군수 선거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후보자 누구를 지칭하는지 묻는 G에게 “J”이라고 하는 등 I군수 후보자인 J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군수 후보자인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증언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선거공보 등 첨부), 사진(후보자 개소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도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이 1명이고, 평소 피고인과 G의 친분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