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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4 2014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합천군 의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선거구는 경남 합천군 DEFG이다.

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마을회관 인근에서 선거구민인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문답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인 제6회 합천군 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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