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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6가단3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부지방산림청 B국유림관리소(이하 ‘B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소장은 2015. 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한 결과 2015. 8. 5.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17.4ha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아래 임산물을 90,010,5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 아 래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 임목재적(㎥)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톤(t)] 리기다 810 186.39 88 164.02 원료재 소나무 356 78.97 84 66.33 원료재 낙엽송 603 327.82 90 295.04 일반 낙엽송 109 59.50 90 53.55 원료재 활엽수 8,143 1,380.78 74 1,021.78 원료재 계 10,021 2,033.46 1,600.72

다. 원고는 임산물을 벌목한 결과 2015. 10. 18. 실제 본수가 리기다 630본, 낙엽송 302본, 활엽수 2801본, 소나무 101본 합계 3,834본 부족하다는 이유로 B국유림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종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대략적으로 이를 추산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기재된 수종과 수량을 믿고 매수한 원고에게 34,429,016원[=0.3825(=부족 본수 3,834÷계약 본수 10,021)(소수점 5자리 이하는 버림)×매매대금 90,010,500원](원 미만은 버림)의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수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후 이의를 제기하자 B국유림관리소 소속 D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B국유림관리소장과 D의 행위는 임산물매각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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