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부지방산림청 B국유림관리소(이하 ‘B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소장은 2015. 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한 결과 2015. 8. 5.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17.4ha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아래 임산물을 90,010,5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 아 래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 임목재적(㎥)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톤(t)] 리기다 810 186.39 88 164.02 원료재 소나무 356 78.97 84 66.33 원료재 낙엽송 603 327.82 90 295.04 일반 낙엽송 109 59.50 90 53.55 원료재 활엽수 8,143 1,380.78 74 1,021.78 원료재 계 10,021 2,033.46 1,600.72
다. 원고는 임산물을 벌목한 결과 2015. 10. 18. 실제 본수가 리기다 630본, 낙엽송 302본, 활엽수 2801본, 소나무 101본 합계 3,834본 부족하다는 이유로 B국유림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종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대략적으로 이를 추산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기재된 수종과 수량을 믿고 매수한 원고에게 34,429,016원[=0.3825(=부족 본수 3,834÷계약 본수 10,021)(소수점 5자리 이하는 버림)×매매대금 90,010,500원](원 미만은 버림)의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수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후 이의를 제기하자 B국유림관리소 소속 D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B국유림관리소장과 D의 행위는 임산물매각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