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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8가단81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본소 중 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 A, 원고 C에 대한 소, 원고(반소피고) A의 원고 B, C에 대한...

이유

1. 본소 중 각 원고의 다른 원고들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각 원고는 다른 원고들을 상대로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대립당사자 구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지 다른 원고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본소 중 각 원고의 다른 원고들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 A에게 망 W의 지분에서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될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므로 반소는 관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기재와 같다.

나. 근거 피고 M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피고 D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주문 제2 내지 4항과 같이 원고들에게 선내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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