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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44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7. 2. 19. 10:25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 리 국도 2호 선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 법 제 54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3 제 2 항, 도로의 주고, 시설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의하여 차량의 길이 19.0 미터, 차량 높이 4.0 미터, 차량 넓이 2.5 미터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B 추 레 라를 넓이 4.0미터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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