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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5. 2. 9. 16:40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망 성리 소재 지방도 1025호 선상에서 C 덤프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2 톤, 제 3 축 중 11.7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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