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3. 6. 4. 17:40 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국도 23호 선 도로 상에서 B 2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 톤, 축하 중 10 톤, 높이 4 미터, 폭 2.5 미터, 길이 16.7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 트럭에 목재 부산물을 적재하여 높이 4.41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