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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0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2. 12. 17:37 경 국도 13호 선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지 내 운행제한 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 및 적재상태의 길이 19.0 미터, 높이 4.0 미터, 폭 2.5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량의 축 중 제 3 축이 11.40 톤으로 1.40 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등( 병합)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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