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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5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04. 2.경 통영시 E에서 선박건조업, 선박 수리 및 수리개조업, 육ㆍ해상 철구조물 및 해상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조선용 기자재의 제작ㆍ판매ㆍ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이자 대주주 2011. 12. 기준 D(주)의 지분 48.1%(피고인 1인 회사인 K 20.9% 피고인 일가 27.2%) 보유 로서 2004. 2. 28.경부터 2006. 7. 12.경까지, 2009. 3. 31.경부터 2012. 3. 30.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실상 피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8. 10.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현대하이메디컬보험(6종)’의 보험료 500만 원의 납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707,461,3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J, I, H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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