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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53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545,500원과 그 중 117,98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나머지 3,557...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17029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 주식회사 D이라는 자본금 5,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 이후로도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그 후 2009.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70,216,6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처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6호증, 위 거래처잔액조회서의 370,216,600원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할 때 공급되었던 물품대금 채무와 주식회사 D 법인 설립 이후에 공급된 물품의 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피고는 거래처잔액조회서에 피고 개인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는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래처잔액조회서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10. 10.까지 사이에 추가로 합계 116,32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바, 그 공급내역과 변제된 입금액은 별지 표의 ‘매출액’란과 ‘입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액을 정산하면 별지 표의 ‘정리 건’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액은 앞서 본 2009. 11.까지의 물품대금 잔액 3억 7천만 원 및 그 이후부터 2010. 11.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대금 1억 1,600만 원의 합계액이고, 여기에서 원고에게 변제된 금액 및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E아파트, 경기 광주시 F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된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액은 118,915,000원이 남게 된다.

이에 2010. 1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8. 현재 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1억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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