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0,477,250원, 피고 B은 21,12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C에 샤워수전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 A은 2015. 2. 4. 용인시 기흥구 D,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타일, 위생기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6.부터 2016. 10. 21.까지 E에 샤워수전 등을 공급하였고, 2015. 9. 11.부터 2016. 10. 21.까지 피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C에 물품을 공급하다가 피고 A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E에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로 E의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였고,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기재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계속적 거래임을 알고 서명을 하여 피고 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4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2015. 2. 4.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가 C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13,557,650원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물품대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물품대금 6,557,65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도소매업 등을 하면서 2007년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가 2015년 2월경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