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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20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누수 시기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G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정 범인 G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G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정범의 고의) 이를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방 조의 고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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