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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은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면담 등을 거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부분을 다투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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