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피고인이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2회 있는데 다가, 특히 피고인이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은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