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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73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13억 원을 초과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4회), 특히 피고인이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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